경제 : 재테크

올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올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by 운영자 2010.12.15

저소득자 주택 월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3월 말 회사 통해 환급액 받을 수 있어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선 주택 월세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 된다. 또 기부금을 많이 낸 근로자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문답풀이로 달라진 연말정산과 자주 묻는 사례를 알아본다.

▶ 누구나 주택 월세 등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저소득 근로자에 한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외에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부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법정기부금 1년, 특별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해 공제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줄었다는데.
-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다만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 올해 폐지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오는 2012년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료목적과 무관한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과세표준은 그대로인가?
-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근로소득) 기본세율이 각각 15%, 24%로 지난해에 비해 1% 포인트씩 인하된다. 나머지 구간은 변동이 없다.

▶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 150만원이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이면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은?
-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 4명일 때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5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된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나?
-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초등학생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 중도 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그해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 연말정산 신고와 환급 일정은?
- 회사에 내년 1월 25일~2월 5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한다. 회사는 2월 20일까지 서류를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한다. 이후 회사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 말 회사를 통해 환급액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