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절세가이드로 본 ‘숨겨진 세금이야기’
미래에셋 절세가이드로 본 ‘숨겨진 세금이야기’
by 운영자 2011.07.12
똑같은 절세상품도 ‘속’ 잘 보고 골라야 ‘실속’
‘금융상품과 세금’이라고 하면 연말 소득공제 철에나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많다. 그러나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의 세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투자의 첫걸음이다. 같은 금액을 투자했더라도 세금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억원의 금액을 10% 수익률의 상품에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상품은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상품이었다면 15.4%가 원천징수되고 864만원의 수익만 돌아온다.
미래에셋 세무컨설팅팀이 내놓은 <미래에셋 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 세금>을 통해 금융상품에 숨겨진 세금 이야기를 풀어본다.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라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5.4%가 대부분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6.6~38.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주식형 펀드가 절세엔 유리
여러 유형의 펀드 가운데 절세에 가장 유리한 것은 주식형 펀드다. 펀드 수익은 주식매매 차익, 채권매매 차익, 주식 배당수익, 채권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주식형 펀드는 펀드 수익 대부분이 주식매매 차익이라고 보면 된다.
현행 세법에서 주식에 직접 투자해 발생한 매매 차익은 비과세해주고 있기 때문에 간접투자인 펀드의 경우도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000만원의 이익이 났고 그 중 900만원이 주식매매 차익이라고 한다면 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은 나머지 100만원의 15.4%인 15만4000원이다.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154만원을 내야 하므로 주식형 펀드가 훨씬 유리한 셈이다.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최용준 팀장은 “채권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에 투자하면 채권의 이자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하므로 주식형 펀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 10년 이상 투자 가능하면 변액보험
암보험, 재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차익을 이자 성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금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았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반면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투자했다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험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저축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에 10년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보험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전통적인 보험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변액보험은 중도 인출이 자유로워 ‘비과세 예금통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중도 인출분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과세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보험 계약을 10년 내에 해지하면 기존에 과세하지 않았던 중도 인출분도 해지할 때 한꺼번에 과세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 달라진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있어 직장인들에게 필수적인 절세 금융상품이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입 시점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 바뀐 점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모두 가능하다. 조건은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이 없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3억원 이하의 1주택이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일 경우다.
2012년까지 불입액의 40%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발생한 이익이 모두 비과세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가입자는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지만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 대신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해지 가산세는 없고 소득세만 추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