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취업/창업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by 운영자 2010.03.23

소상공인 지원으로 상공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양시의회(의장 장명완)는 제185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회기 중 제정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명완 의장이 발의한 조례로 2010년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관계부서 및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은 광양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으로 대출금액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차보전 약정이자율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보전기간은 2년 이내이며, 신용보증을 받은 상공인에게 2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실과 경영개선교육, 컨설팅, 점포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광양시의회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활성화 될 경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상공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의 광양시의회사무국 의사팀 797-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