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구입 신발, 사이즈 표와 다를 때?
해외 구매대행 구입 신발, 사이즈 표와 다를 때?
by 운영자 2015.07.08
소비자 상담 - 현명한 소비자로 살아가기“전자상거래 관련 법 근거 … 환불 가능”
▶사건개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입한 신발, 사이즈 오배송 따른 환불 요청
A씨는 2013년 2월경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인 B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인 C사에서 판매하는 S사의 신발 1켤레를 구입했다. B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이즈 표를 참고해 유럽 사이즈(EU) 41과 같은 미국 사이즈(US) 10으로 주문했다.
그러나 보름 후 신발을 배송 받은 A씨는 신발 박스에 ‘EURO 40’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 사이즈 역시 작아 착용할 수 없게 되자 B사에 환불을 요구했다.
▶사업자의 주장: “소비자가 반품 비용 부담해야 환불 가능”
B사는 “사이즈 표와 실제 표기가 다를 수 있으며 반품 및 교환 목적으로 사이즈 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사이즈 표와 함께 게재했기에 이를 근거로 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주문대로 US 10에 해당하는 신발을 미국의 C사에 주문했으며, A씨에게 배송된 신발은 제조사인 S사에서 표기만 ‘EURO 40’으로 했을 뿐 US 10과 동일한 사이즈이므로 A씨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 “반환비 B사 부담 … 계약대금 전액 환급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송된 신발에 ‘EURO 40’이라고 기재된 것 외에 달리 미국 사이즈 10이라는 표시가 없으며, 신발 제조사인 S사에서 이 사건 신발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사이즈 표와 달리 제작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B사는 계약 내용과 사이즈가 다른 신발을 A씨에게 배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B사가 반환비까지 부담해 A씨에게 계약 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외 구매대행 구입 시 주의사항>
▷정식 사업자 여부 확인 : 구매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점검.
▷지나친 저가 판매 또는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해외 구매 대행업체는 주의.
▷주문 전 반품 조건 확인 : 사업자는 반품에 필요한 실제 소요 비용(반품 해외 운송료, 국내 반송비)만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성격의 구매 대행 수수료, 부가세, 현지 세금 등은 청구할 수 없다.
▶사건개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입한 신발, 사이즈 오배송 따른 환불 요청
A씨는 2013년 2월경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인 B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인 C사에서 판매하는 S사의 신발 1켤레를 구입했다. B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이즈 표를 참고해 유럽 사이즈(EU) 41과 같은 미국 사이즈(US) 10으로 주문했다.
그러나 보름 후 신발을 배송 받은 A씨는 신발 박스에 ‘EURO 40’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 사이즈 역시 작아 착용할 수 없게 되자 B사에 환불을 요구했다.
▶사업자의 주장: “소비자가 반품 비용 부담해야 환불 가능”
B사는 “사이즈 표와 실제 표기가 다를 수 있으며 반품 및 교환 목적으로 사이즈 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사이즈 표와 함께 게재했기에 이를 근거로 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주문대로 US 10에 해당하는 신발을 미국의 C사에 주문했으며, A씨에게 배송된 신발은 제조사인 S사에서 표기만 ‘EURO 40’으로 했을 뿐 US 10과 동일한 사이즈이므로 A씨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 “반환비 B사 부담 … 계약대금 전액 환급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송된 신발에 ‘EURO 40’이라고 기재된 것 외에 달리 미국 사이즈 10이라는 표시가 없으며, 신발 제조사인 S사에서 이 사건 신발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사이즈 표와 달리 제작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B사는 계약 내용과 사이즈가 다른 신발을 A씨에게 배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B사가 반환비까지 부담해 A씨에게 계약 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외 구매대행 구입 시 주의사항>
▷정식 사업자 여부 확인 : 구매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점검.
▷지나친 저가 판매 또는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해외 구매 대행업체는 주의.
▷주문 전 반품 조건 확인 : 사업자는 반품에 필요한 실제 소요 비용(반품 해외 운송료, 국내 반송비)만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성격의 구매 대행 수수료, 부가세, 현지 세금 등은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