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 현명한 소비자로 살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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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운영자 2015.07.15
결혼정보업체 가입 해지 … 가입비 반환은?
“가입비 80% 중 잔여 계약 기간만큼 반환해야”
▶사건개요: 결혼정보업체 계약 해지 시, 회원 가입비의 반환 기준은 잔여 매칭 횟수인가, 서비스 잔여기간인가?
K씨는 지난 2013년 2월 말 결혼정보업체 P사에 가입비 250만 원을 주고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P사는 3월 중 두 차례 미팅을 주선했고, 4월 초에는 다른 회원의 프로필을 제공했으나 5월 초 K씨의 변경 요청으로 5월 말 다른 회원과의 만남을 약속했다.
이후 6월 중순 K씨는 P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고, P사가 이를 수락해 쌍방 간의 합의하에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 K씨는 계약 해지로 인한 회원 가입비의 반환 범위에 대해 ‘250만원×254/365일’로 요구했고, P사는 ‘회원가입비의 80%×잔여 매칭 횟수 1/3’ 로 주장, K씨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반환해야 할 적정 회원가입비는 계약 해지 이후 잔여 계약 기간 비율로 산정
재판부는 P사가 주장한 ‘회원가입비의 80%×잔여 매칭 횟수 1/3’에 대해 “계약서나 약관에는 ‘(탈회 기준 횟수)3회’에 대한 설명이 없고, 계약서상 3회는 그 자체로 탈회 기준 횟수에 불과하다.
결국 실질적인 총 횟수는 3회+α로 봐야 하며, 주선할 만남의 ‘총 횟수’를 3회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K씨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설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약관은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할 수 없으며, P사가 가입비 환불과 관련해 K씨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P사가 반환해야 할 적정 회비는 가입비의 80%(200만 원)에서 계약 해지 이후 잔여기간 비율(254/365일)에 해당하는 139만여 원이다”고 판시했다.
“가입비 80% 중 잔여 계약 기간만큼 반환해야”
▶사건개요: 결혼정보업체 계약 해지 시, 회원 가입비의 반환 기준은 잔여 매칭 횟수인가, 서비스 잔여기간인가?
K씨는 지난 2013년 2월 말 결혼정보업체 P사에 가입비 250만 원을 주고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P사는 3월 중 두 차례 미팅을 주선했고, 4월 초에는 다른 회원의 프로필을 제공했으나 5월 초 K씨의 변경 요청으로 5월 말 다른 회원과의 만남을 약속했다.
이후 6월 중순 K씨는 P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고, P사가 이를 수락해 쌍방 간의 합의하에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 K씨는 계약 해지로 인한 회원 가입비의 반환 범위에 대해 ‘250만원×254/365일’로 요구했고, P사는 ‘회원가입비의 80%×잔여 매칭 횟수 1/3’ 로 주장, K씨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반환해야 할 적정 회원가입비는 계약 해지 이후 잔여 계약 기간 비율로 산정
재판부는 P사가 주장한 ‘회원가입비의 80%×잔여 매칭 횟수 1/3’에 대해 “계약서나 약관에는 ‘(탈회 기준 횟수)3회’에 대한 설명이 없고, 계약서상 3회는 그 자체로 탈회 기준 횟수에 불과하다.
결국 실질적인 총 횟수는 3회+α로 봐야 하며, 주선할 만남의 ‘총 횟수’를 3회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K씨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설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약관은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할 수 없으며, P사가 가입비 환불과 관련해 K씨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P사가 반환해야 할 적정 회비는 가입비의 80%(200만 원)에서 계약 해지 이후 잔여기간 비율(254/365일)에 해당하는 139만여 원이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