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양 월세 21만 원, 보증금 3115만 원

광양 월세 21만 원, 보증금 3115만 원

by 운영자 2015.08.05

정부, ‘준전세’‘준월세’‘월세’분류 조사 결과 공표
순천 아파트 평균 월세 37만 원 … 보증금은 3238만 원


정부가 지난 3일 기존 월세를 ‘준(準)전세’와 ‘준월세’ ‘월세’ 등으로 세분화하고, 조사 대상도 매매·전세와 같은 17개 시·도 2만 5260가구로 확대한 통계를 처음 내놓으며 순천과 광양 지역의 월세 동향도 파악이 가능해졌다.

7월 순천의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37만 원으로, 전남 평균 35만 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보증금도 3238만 원으로 전남 평균(2776만 원)을 500여만 원 가량 웃돌았다.

광양은 월세보증금은 높은 대신 다달이 내야 하는 월세는 낮았다.

7월 광양의 아파트 월세보증금은 3115만 원으로 순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월세 평균 금액은 21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순천의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순천에 비해 월세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 6개 시군의 아파트 월세 평균 가격을 살펴보면, 무안군이 5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목포(41만 원), 순천(37만 원), 나주(35만 원), 여수(33만 원), 광양(21만 원) 순이었다.

월세보증금은 여수가 3782만 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 이어 순천(3238만 원), 광양(3115만 원), 무안(1904만 원), 목포(1732만 원), 나주(1067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월세를 비롯해 준월세, 준전세 등 분야에서 순천은 지난달에 비해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은 반면, 광양은 월세와 준월세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순천의 종합주택 월세·준월세·준전세가격지수 모두 100포인트로 지난달인 6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광양은 준전세를 제외하고는 월세와 준월세 모두 지난달보다 0.1포인트 가격이 상승했다.

한편 ‘준(準)전세’와 ‘준월세’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로 나눠진다.

보증금이 12개월치 월세 이하면 ‘월세’라고 분류한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많은 계약으로,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사이에 있으면 준월세로 구분한다.

‘준전세’는 전세에 가까운 임차 형태로 보증금이 많고 월세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증금이 240개월치 월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이 전세의 10% 미만이면 월세, 10~60%면 준월세, 60% 초과면 준전세로 구분했다.

예를 들면 전세 시세가 2억 원일 때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는 계약을 했다면 이는 준전세다.

보증금(1억 5000만 원)이 월세의 240배인 7200만 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보증금 1억 원에 월 45만 원을 내는 계약이라면 이는 준월세로 분류된다.

월세의 240배인 1억 800만 원이 보증금(1억 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교차로신문사/ 최명희 기자 cmh@sgs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