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주민세 10억여 원 부과
광양, 주민세 10억여 원 부과
by 운영자 2015.08.18
광양시는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6만 3000여 건에 10억 3000여만 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은 개인균등분, 사업장분, 법인분 등 3종으로 8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자다.
주민세액은 지방교육세 10% 포함 세대주는 1만 1000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특히 금년 개인균등분은 금년부터 지방교육세 10% 포함 세대당 66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된 세액으로 과세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은 개인균등분, 사업장분, 법인분 등 3종으로 8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자다.
주민세액은 지방교육세 10% 포함 세대주는 1만 1000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특히 금년 개인균등분은 금년부터 지방교육세 10% 포함 세대당 66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된 세액으로 과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