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남 14개 시·군 땅, 도시공원 해제

전남 14개 시·군 땅, 도시공원 해제

by 운영자 2015.10.05

총 700㎡ … 개발 행위 가능

전남 14개 시·군 700㎡ 규모의 땅이 도시공원에서 1일 해제돼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른 조치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 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을 해제해 각종 소유권 행사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들 지역은 앞으로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 등에 맞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내에는 그동안 도시공원 시설로 모두 1524곳(73.4㎢)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45.7%인 697곳(27.2㎢)만 도시공원 조성이 끝났고, 54.3%인 827곳(46.2㎢)은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다. 미조성 827곳 중 693곳(39.2㎢)은 일부 조성이 됐거나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해제대상에서 빠졌다.

그 나머지 134곳(7.0㎢)이 이번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풀리게 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나주시가 21곳으로 351만 262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순천시 76만 1320㎡(6곳), 장흥군 73만 9105㎡(13곳) 순이다. 광양시는 6000㎡(4곳)에서 개발 제한이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