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재정일자리사업 추진
광양, 재정일자리사업 추진
by 운영자 2016.01.18
광양시가 2016년 상반기 재정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2일 ‘재정일자리사업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사업내용과 참여 인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65세 이상은 주 15시간(1일 3시간), 65세 미만은 주 30시간(1일 6시간)을 근무한다.
시간당 6030원 임금과 교통비, 간식비, 주·월차수당이 지급되며, 4대 보험에 의무가입 된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이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점대상 증빙서류를 준비해 25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2일 ‘재정일자리사업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사업내용과 참여 인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65세 이상은 주 15시간(1일 3시간), 65세 미만은 주 30시간(1일 6시간)을 근무한다.
시간당 6030원 임금과 교통비, 간식비, 주·월차수당이 지급되며, 4대 보험에 의무가입 된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이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점대상 증빙서류를 준비해 25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