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내면 10% 할인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할인
by 운영자 2016.01.21
순천시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치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 접속, 신청과 동시에 납부 가능하며 순천시청 세무과에 전화 신청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치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 접속, 신청과 동시에 납부 가능하며 순천시청 세무과에 전화 신청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