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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더 낸 세금 파악해 돌려준다

광양, 더 낸 세금 파악해 돌려준다

by 운영자 2016.06.10

광양시는 지난 1일부터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과오납 환급금을 신청해야 납세자 계좌로 지급되거나, 자동이체 납부자가 별도로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 중 직권 지급에 동의한 사람과 착오·이중 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사람 등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시는 올해 1124명의 환급대상자가 3600여만 원의 과오납금 환급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과오납금 정보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를 위해지방세 안내 ARS(080-797-8300)로 과오납금의 유무와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