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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세 1만 원으로 인상

순천시, 주민세 1만 원으로 인상

by 운영자 2016.08.11

읍·면 5000원 ·동 6000원 → 1만 원 동일

순천시의 주민세가 1만 원으로 인상됐다.

읍·면지역 5000원, 동 지역 6000원이던 순천시의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올해부터 모두 1만 원으로 각각 100%, 66.6% 증가한 것.
주민세는 지방세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개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주민세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지방교육세 10% 포함) 5만 5000원~55만 원이,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5만 5000원의 주민세가 부과된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순천시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읍·면지역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 지역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올렸다.

순천시는 이같은 주민세 인상에 대해 “지방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를 적용받는 등 중앙정부의 세율현실화 권고에 따라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분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힌편 순천시는 2016년 정기분 주민세 11만 5267건에 18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ARS시스템, 스마트청구서, 개인 전용가상계좌 이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순천광양교차로 / 최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