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금융

광양 정기분주민세 10억 4000만 원 부과

광양 정기분주민세 10억 4000만 원 부과

by 운영자 2016.08.17

광양시가 2016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6만 3000여 건에 10억 4000여만 원을 부과 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균등분은 개인균등분, 사업장분, 법인분 등 3종으로, 부과 대상은 8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주민세액에는 지방교육세 10%가 포함되며, 세대주는 1만 10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됐다.

주민세 납부는 ARS(☎ 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조회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 시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하면 건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건당 300원까지 ‘광양시 시세감면조례’로 감면하고 있다.

한편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