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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율촌1산단 도로 무단점용 적발

광양경제청, 율촌1산단 도로 무단점용 적발

by 운영자 2017.08.16

“무단점용 관행 뿌리 뽑는다” … 사용료 소급적용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율촌 제1산단 입주 업체의 3분의 1가량이 도로 등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최근 광양경제청은 율촌1산단 입주업체를 위해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물 점용 실태를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4주간 공사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도로·녹지점용 를 실시했다. 도로나 녹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점용 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실태조사결과 율촌제1산단 일부 입주 기업이 도로를 공장 진·출입로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 경제청은 무단점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료를 소급 부과했다. 이어 점용설계도면을 하고 허가신청을 안내했다.

경제청은 앞으로 점용허가신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산단 입주업체가 건축허가 당시 소통 부족으로 무단 점용해온 사례가 드러났다”면서 “점용허가신청 절차 사전안내와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율촌제1산단은 전남도가 1994년부터 공사를 해 현재 132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다 연간 3조9343억원(2015년기준)의 매출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