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순천광양여수지사, 농지은행사업 설명회
농어촌公 순천광양여수지사, 농지은행사업 설명회
by 운영자 2013.01.30
농업인 실용교육에 농지연금 등 홍보에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지사장 이은수)는 28일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찾아가는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순천시 관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한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식으로 월지급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연금 가입 후에도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공사에 임대 위탁해 추가 소득도 올릴 수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금가입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가격 6억원까지 재산세 면제와 농지가격 6억원 초과시 6억원까지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가입농업인에게 해택도 주어진다.
이번 교육은 ‘찾아가는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순천시 관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한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식으로 월지급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연금 가입 후에도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공사에 임대 위탁해 추가 소득도 올릴 수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금가입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가격 6억원까지 재산세 면제와 농지가격 6억원 초과시 6억원까지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가입농업인에게 해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