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 방해하지 말라”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 방해하지 말라”

by 운영자 2013.02.07

법원, 입주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사진설명-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입주가 지연되던 우림필유 아파트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상 입주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말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던 우림필유 아파트.

광양시 중동 우림필유 아파트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와 관련 법원이 입주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4부(재판장 최수환)는 우림필유 아파트 사업 주체인 아시아신탁이 시공사인 대우산업 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일 받아들였다.

우림필유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이 난 후 시공에 참여한 대우산업개발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해왔다.

이후 대우산업개발은 같은 달 19일 쯤부터 아파트 동별 1층의 출입구 열쇠와 세대별 현관 열쇠 교부를 거절하다가 22일 부터는 아파트 정문을 자재로 막고, 용역 직원 수십명을 상주시키며 출입을 봉쇄했다.

이에 아시아신탁에서는 유치권이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입주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 체결에서 시공사가 사업주체에게 유치권 포기 약정을 한 점 등 5가지의 이유를 들어 사업 주체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입주 방해 행위 1회당 1억원 씩을 사업주체 측에 지급토록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우산업 측 용역은 지난 1일 오후 3시 쯤 완전 철수했으며, 입주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4일 오전 9시 현재 172세대가 입주를 마쳤다”며 “잔금 납부를 완료한 212세대 중 187세대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