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세풍산단 개발 신용 보증 하지 않겠다”
광양시 “세풍산단 개발 신용 보증 하지 않겠다”
by 운영자 2013.03.11
과도한 채무보증, 상환 위험 부담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서에서 확인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서에서 확인

광양시가 세풍산단 개발을 위한 신용보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최근 박노신 의원이 세풍산단 개발과 관련된 시정 질문을 예고하며 자료를 요구해왔다”며 “세풍산단 개발에 신용보증을 통해 참여하는 것에 불가입장을 정리해 전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광양시는 세풍 산단 개발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광양시가 책임분양을 신용 보증하는 개발방식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들과 광양시의회, 광양경제청은 광양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적극적인 개발 참여를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광양시가 신용 보증 불가를 천명한 것은 개발 여론에 대응할 결정적인 근거를 찾았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기회에 세풍산단 개발과 관련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광양시가 지급 보증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6일 전남도로부터 받은 한통의 공문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산업단지 민간개발 방식 추진에 따른 유의사항 통보’라는 이 공문에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산입법 제28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차입금과 상환 위험을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채무보증이나 미분양 용지매입 확약’을 해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풍산단의 책임분양을 통한 채무부담의 우려를 안고 있던 광양시의 입장에서는 산단 개발 참여 불가 선언을 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된 셈이다.
또 산단개발에 신용보증으로 참여했던 많은 지자체 사업들이 감사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함께 지난 2월 26일 행정안전부 재정 관련 회의 결과도 시의 입장에 힘을 실어 줬다.
행안부 재정관련 회의에서는 PF대출 관련 보증의 경우 2012년도 결산검사부터 전액을 지자체 채무로 간주해 재정 통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광양시가 보증 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근거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율 저조 우려 △신용 보증시 타 산단조성의 선례로 작용해 신용보증 요청 민원 발생 예상 △지자체 과세권을 담보로 하는 미확정 채무로서 지방재정에 악영향 △자금조달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지도록 명시돼 있음에 따른 행정절차상 부적정 등이다.
광양시는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 질문·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풍리 일원에 조성되는 세풍산단은 특수목적법인 (주)광양개발이 3㎢의 면적을 오는 2015년까지 5655억원을 투입해 개발할 방침이다. 이 단지에 1차금속, 금속제조, 기계및 장비제조, 식품가공 등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1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9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 zzartsosa@hanmail.net ]
광양시 관계자는 “최근 박노신 의원이 세풍산단 개발과 관련된 시정 질문을 예고하며 자료를 요구해왔다”며 “세풍산단 개발에 신용보증을 통해 참여하는 것에 불가입장을 정리해 전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광양시는 세풍 산단 개발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광양시가 책임분양을 신용 보증하는 개발방식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들과 광양시의회, 광양경제청은 광양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적극적인 개발 참여를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광양시가 신용 보증 불가를 천명한 것은 개발 여론에 대응할 결정적인 근거를 찾았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기회에 세풍산단 개발과 관련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광양시가 지급 보증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6일 전남도로부터 받은 한통의 공문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산업단지 민간개발 방식 추진에 따른 유의사항 통보’라는 이 공문에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산입법 제28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차입금과 상환 위험을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채무보증이나 미분양 용지매입 확약’을 해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풍산단의 책임분양을 통한 채무부담의 우려를 안고 있던 광양시의 입장에서는 산단 개발 참여 불가 선언을 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된 셈이다.
또 산단개발에 신용보증으로 참여했던 많은 지자체 사업들이 감사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함께 지난 2월 26일 행정안전부 재정 관련 회의 결과도 시의 입장에 힘을 실어 줬다.
행안부 재정관련 회의에서는 PF대출 관련 보증의 경우 2012년도 결산검사부터 전액을 지자체 채무로 간주해 재정 통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광양시가 보증 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근거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율 저조 우려 △신용 보증시 타 산단조성의 선례로 작용해 신용보증 요청 민원 발생 예상 △지자체 과세권을 담보로 하는 미확정 채무로서 지방재정에 악영향 △자금조달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지도록 명시돼 있음에 따른 행정절차상 부적정 등이다.
광양시는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 질문·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풍리 일원에 조성되는 세풍산단은 특수목적법인 (주)광양개발이 3㎢의 면적을 오는 2015년까지 5655억원을 투입해 개발할 방침이다. 이 단지에 1차금속, 금속제조, 기계및 장비제조, 식품가공 등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1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9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