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윤근 의원, 세풍 산단 개발 의지 적극 표명

우윤근 의원, 세풍 산단 개발 의지 적극 표명

by 운영자 2013.03.28

광양시, 책임분양 보증 대응책 마련 분주
목성지구 개발“부영과 직접 만나 사업 독려”

▲사진설명- 27일 개최된 정책간담회

우윤근 국회의원이 세풍산단의 조기 개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방안을 찾는 등 산단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광양시가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27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정책간담회에서 우윤근 국회의원은 “세풍산단 개발이 늦었다”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개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목성지구 개발은 ‘공약’임을 언급하며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부영 측과 접촉할 뜻도 밝혔다.

이날 우의원이 세풍산단 개발 의지를 보이자 광양읍 지역구 의원들도 가세하며 개발 논리에 힘을 실었다. 반면 광양시는 세풍산단에 책임분양 보증을 하는 것은 법령 체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맞서며 우 의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경제청과 국회의원, 시의원으로 구성된 3각 편대가 홀로 나선 광양시를 상대로 개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날 광양시는 우의원의 세풍산단 지연 지적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점을 들며 기존의 불가방침을 분명히 하면서도 책임분양 보증을 대신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도 보였다.

강복중 광양시 경제복지국장은 “감사원 감사 및 법률 자문 결과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예외는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시의회 의결로서 법률의 규정을 대신 할 수 없으며 이는 법령체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사진설명- 세풍산단 조감도

그는 또 “설령 시의회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될 것이므로 광양시에서 세풍산단 책임분양 보증은 할 수 없다”며 “향후 추진방안은 ‘공공+민간+실수요자 출자 특수목적 법인’이 참여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공공부문 출자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시행사를 공개 모집·선정, 개발을 진행하며 선도적 기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완강한 입장에 대해 우 의원은 “시의 설명대로라면 광양시의 책임분양 보증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사안이 되는 것”이라며 “개발을 위해 관련법을 살펴 보고 필요하면 법을 개정·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개발 쪽으로 의향을 비치자 이 시장은 “문제를 검토하면서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며 “광양읍 관문이라 업종상 친환경업체, 선도 기업이어야 한다. 그래야 패밀리 기업도 따라온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2곳 정도와 접촉 중이지만 선뜻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PF자금 이자율도 7%대로 높고, 2020년 경제청 해산된 후까지 분양이 안되면 고스란히 시 부담”이라며 “명단산단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선도기업 중심의 실수요자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정문 시의장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여부가 핵심이라고 본다”며 “설령 법률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시는 8년간을 기다리며, 농사도 못짓고 건축물도 못 짓는 주민들을 생각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성지구 개발과 관련 우 의원은 “광양읍 생존과 인구늘리기 등 생존의 문제가 달렸다”며 “목성뜰 철교 철거 문제가 정리됐다고 하니 부영과 만나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