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양항 1단계 부두 운영사 입찰방식 특혜 논란

광양항 1단계 부두 운영사 입찰방식 특혜 논란

by 운영자 2013.04.08

항만공사, 단독 입찰한 세방과 계약 … 국가 계약법 위반 지적
물류회사들 “특정회사 내정설로 입찰포기” 주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이하 공사)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일반부두 운영사로 단독 입찰한 세방(주)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일반부두 운영사 선정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세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일반부두 운영사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13일 운영사 선정계획을 공고했는데, 세방만 단독으로 입찰했다.

공사는 지난달 14일 운영사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설명회를 갖고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사측 관계자는 “이번 운영사 선정은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운영업체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화물유치능력, 항만현대화 기여도, 재무건전성, 참여운영형태 및 추가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2인 이상이 입찰해야 입찰이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고 단독 입찰인 경우에는 자동 유찰 되도록 돼 있다. 때문에 항만 공사의 이번 계약은 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할 계약규정은 100% 적용하는 게 아니라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2007년 인천항, 2010년 군산항 운영사 선정과정에서 각각 1개 운영사가 참여했고, 기준 점수를 넘어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공사는 “세방(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 등을 거쳐 내달 중 전용사용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물류회사들은 특정회사 사전 내정설이 나돌며 입찰참여를 포기했고, 세방이 단독입찰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초 광양항 1단계 일반부두 운영사 선정에는 대한통운, 동방, 동부, 세방, 한진 등 국내 메이저 물류회사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며 치열한 선정 경쟁이 예고 됐다.

일반부두로 전환된 광양항 1단계는 5만 톤 급 2개 선석(안벽길이 700m, 야적장 폭 600m)과 총 부지면적 42만㎡를 갖춘 초대형 규모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고, 국내 타 일반부두와 비교해 규모나 기능면에서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메이저 물류회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물류업체 관계자는 “처음 설명회 때는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광양항의 경기여건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해 대부분의 업체가 투자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한 업체가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계약 후 특혜를 노리는 것일 수 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전 내정설이나 특혜 의혹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