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낙제점’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낙제점’
by 운영자 2013.04.16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서 문제점 지적 ‘봇물’
“단체장 소극성 원인 제도 개선 시급”
“단체장 소극성 원인 제도 개선 시급”

▲사진설명- 최인욱 ‘좋은예산센터’사무국장이
주민참여예산의 현황과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광양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행정기관(광양시)의 일방적 사업 설명회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조례를 비롯,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광양시가 명목상 참여예산제를 실시한 지는 6년이 지났지만 실제 운영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조례 내용만 보더라도 2010년 행안부 모델 조례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예산위원 20명 중 시청 간부 6명이 당연직 위원이며,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도록 한 점, 나머지 민간 위원 14명도 읍·면·동장 및 사회단체 추천 등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조례는 행안부 모델안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행안부 모델안은 위원장의 경우 위원 중 호선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원 선임도 주민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선발을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 광양시의 조례는 오히려 다양한 직능, 계층, 세대, 지역의 시민참여를 전제하는 참여예산제의 걸림돌이 될 지경”이라고 밝혔다.
안병순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위원도 “광양시는 다른 지자체 보다 일찍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동안 운영 과정은 행정기관의 일방적 사업설명회로 진행될 정도로 형식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질타했다.
그만큼 오랫동안 시민들의 대표성을 훼손·왜곡시키고, 위원들을 행정의 거수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처럼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단체장의 몰이해와 공무원의 거부감·무관심 때문”이라며 “민심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운영위원장도 “현재의 광양시 참여예산제는 허구이며 관변”이라며 “현재 방식으로는 참여예산제를 하지 못하는 만큼 주민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공무원이 앉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호 시의원도 “집행부의 예산집행과 의회의 예산 의결의 권한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것이므로, 의회가 권한을 내놓다는 부담은 있지만 참여예산제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06년도 이후 의회가 3차례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명칭만 변경했을 뿐 내용은 한줄도 바뀌지 않았다”며 “위원 자격의 19세 연령 제한, 성비 구성 제한 등에서 시 조례의 후진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들은 광양시 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의 개선△다양한 시민참여가 보장된 예산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참여예산학교 운영과 홍보 △참여예산의 전과정을 돕고 모니터하는 기구 운영 등을 꼽았다.
토론자들은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참여예산제가 뿌리 내릴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추진력이 참여예산제 성공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국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와 광양신문, 좋은예산센터, 행의정감시연대가 주최하고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김선희 주무관이 참석, 참여예산제의 모범적인 정착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주민참여예산의 현황과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광양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행정기관(광양시)의 일방적 사업 설명회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조례를 비롯,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광양시가 명목상 참여예산제를 실시한 지는 6년이 지났지만 실제 운영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조례 내용만 보더라도 2010년 행안부 모델 조례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예산위원 20명 중 시청 간부 6명이 당연직 위원이며,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도록 한 점, 나머지 민간 위원 14명도 읍·면·동장 및 사회단체 추천 등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조례는 행안부 모델안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행안부 모델안은 위원장의 경우 위원 중 호선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원 선임도 주민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선발을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 광양시의 조례는 오히려 다양한 직능, 계층, 세대, 지역의 시민참여를 전제하는 참여예산제의 걸림돌이 될 지경”이라고 밝혔다.
안병순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위원도 “광양시는 다른 지자체 보다 일찍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동안 운영 과정은 행정기관의 일방적 사업설명회로 진행될 정도로 형식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질타했다.
그만큼 오랫동안 시민들의 대표성을 훼손·왜곡시키고, 위원들을 행정의 거수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처럼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단체장의 몰이해와 공무원의 거부감·무관심 때문”이라며 “민심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운영위원장도 “현재의 광양시 참여예산제는 허구이며 관변”이라며 “현재 방식으로는 참여예산제를 하지 못하는 만큼 주민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공무원이 앉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호 시의원도 “집행부의 예산집행과 의회의 예산 의결의 권한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것이므로, 의회가 권한을 내놓다는 부담은 있지만 참여예산제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06년도 이후 의회가 3차례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명칭만 변경했을 뿐 내용은 한줄도 바뀌지 않았다”며 “위원 자격의 19세 연령 제한, 성비 구성 제한 등에서 시 조례의 후진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들은 광양시 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의 개선△다양한 시민참여가 보장된 예산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참여예산학교 운영과 홍보 △참여예산의 전과정을 돕고 모니터하는 기구 운영 등을 꼽았다.
토론자들은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참여예산제가 뿌리 내릴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추진력이 참여예산제 성공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국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와 광양신문, 좋은예산센터, 행의정감시연대가 주최하고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김선희 주무관이 참석, 참여예산제의 모범적인 정착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