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양읍 창덕에버빌 아파트 조기 분양길 트였다

광양읍 창덕에버빌 아파트 조기 분양길 트였다

by 운영자 2013.05.03

‘부도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 임대기간 기산일 개정
▲사진설명-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올해부터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 창덕에버빌 아파트.

우윤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양읍 창덕에버빌 아파트의 조기 분양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부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을 ‘LH공사가 임대를 개시한 날’에서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 개시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임대사업자 중심의 법규가 세입자 중심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덕 아파트 109㎡(33평형)는 법 시행일인 2013년 11월부터 분양이 가능하고, 82㎡(24평형)는 2015년 11월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부도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하면, 새로운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한 그 때부터 다시 임대의무기간이 기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창덕에버빌의 경우 109㎡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 82㎡는 30년이다.

따라서 현행법을 적용해 LH공사가 임대를 개시한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9㎡는 2020년, 82㎡는 2040년 이후에야 분양이 가능하다.

이는 임대 아파트를 신청한 임차인들의 임대의무기간이 늘어나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결국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윤근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창덕에버빌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대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발의 했다.

법 개정 소식에 대해 창덕 입주민 김모(55·남)씨는 “그동안 사업자가 부도나고 LH공사의 매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 고생이 많았다”며 “법 개정을 이루기까지 고생한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현철 임대회 사무국장은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임대사업자 중심의 기산일 산정방식이 바뀌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창덕에버빌의 경우 주민들의 분양 동의율은 98%에 달하는 만큼 법 시행일 이후에는 곧 바로 분양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덕에버빌에 입주하고 있는 세대는 모두 2024세대이며, 이중 1389세대가 임차세대이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