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목성지구, 이번엔 사전 협의매수 방식 등장

목성지구, 이번엔 사전 협의매수 방식 등장

by 운영자 2013.05.03

일부 토지 소유주들 “지주 피해 적고 민원 해소 유리”
광양시 “수용방식 이미 결정 … 보상 논의 단계 아니다”

▲사진설명- 광양읍사무소에서 지난달 30일 개최된 목성지구 개발 주민설명회.

<속보> 수용방식의 목성지구 도시 개발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사전 협의매수 방식을 들고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본지 5월2일자 보도)

이들에 따르면 협의매수란 시행사가 지주들에게 먼저 땅 값을 제시하고 금액을 협의해 전면 매수하는 방법으로, 지주들의 피해가 적고 민원의 소지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어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 박영길씨는 “정치인들은 목성지구 개발에 대해 지역발전이란 말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지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조기개발을 통해 광양읍 발전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추후 지탄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용개발동의서를 속이고 받아서 감정가로 강제수용하려는 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들을 죽이고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헌법 제23조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수용개발에 동의할 경우 후회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지주님들이 수용개발동의서를 해주게 되면 토지보상통지서를 받는 순간 땅을 치고 후회 할 것”이라며 “토지보상금액은 광양시도 답변을 못하고 있고, 감정사들에 의한 감정가는 부영의 농간에 놀아난 금액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덧붙여 “동의서를 더 이상 해 주면 안 되고 해준 분들은 동의를 철회해야 한다”며 “토지는 전면 사전협의매수를 통하여 개발 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수용방식은 이미 결정된 것”이며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시행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광양시는 2일 광양경제청에서 개최된 양 기관 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문제점들은 대부분 정리됐지만 일부의 반대는 있기 마련”이라며 “사유지는 69.4% 동의가 이루졌고, 국공유지에 대한 부영의 동의신청 절차만 남은 상태”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