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변종 SSM’상품공급점 순천 상륙, 골목상권 위협

‘변종 SSM’상품공급점 순천 상륙, 골목상권 위협

by 운영자 2013.07.10

롯데슈퍼 연이은 출점 … 지역상인·유통업체‘반발’
골목상권 상생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외

최근 순천지역도 기업형 슈퍼(SSM)에 대한 규제를 피해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이 확대되고 있어 골목상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9일 순천시, 전남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직영점 형태가 아닌 운영 자율권이 있는 점주에게 물건 일부를 판매하는 형태의 상품공급점이 연이어 출점하고 있다.

이들 상품공급점은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의 간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어 중형마트 업주들의 가맹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롯데슈퍼는 서면에 순천 1호점을 출점한데 이어 연향 3지구에 2호점 등 ‘상품공급점’ 형태의 매장을 출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 상품공급점을 확대하고 나서자 지역 상인들과 유통업체가 “법망을 피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변종 SSM”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개정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품공급점은 겉으로는 대형마트 형태의 SSM이지만, 기존 슈퍼 점주들이 운영하고 있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SSM은 재래시장에서 1km 이내에 개점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신고 의무도 없다. 무엇보다 영업시간이나 월2회 휴무일 규제도 없어 사실상 365일 영업이 가능해 골목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기존 중형마트에 상품을 공급해 오던 지역 유통업체의 매출 감소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 노양기 이사장은 “사업자는 ‘청누리’인데 간판은 롯데슈퍼라고 표기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제를 해야 맞다”며 “SSM에 먹히다보면 동네슈퍼가 하나둘 없어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슈퍼들이 물가를 올려받게 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SSM이 연면적 3000㎡ 미만이면 지자체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상표법상 간판표기에도 문제가 없는지 현황을 파악해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상품공급점 출점에 대해 롯데슈퍼 관계자는 “상표법상 상품공급점 표기는 문제가 없으며, 경영난을 겪는 중소 슈퍼점주들이 필요한 물품공급을 요청해 와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며 “상품공급점 계약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