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순천,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by 운영자 2013.08.07
순천시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 한우사육농가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FTA피해보전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21일까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로서 한미 FTA 발효일 이전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서 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따라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도축된 출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2두 이상 사육하고, 사육 마릿수는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 31일 기준일 당시 사육마릿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21일까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로서 한미 FTA 발효일 이전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서 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따라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도축된 출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2두 이상 사육하고, 사육 마릿수는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 31일 기준일 당시 사육마릿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