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배후단지 비즈니스호텔 건립 계획‘물거품’
광양항 배후단지 비즈니스호텔 건립 계획‘물거품’
by 운영자 2013.08.14
광양시, (주)다옴에 호텔예정지 토지매매계약 해지 통보
“중도금·잔금 납부 않아 계약 해지 … 계약금은 귀속처리”
“중도금·잔금 납부 않아 계약 해지 … 계약금은 귀속처리”

▲사진설명- 지난 2010년 광양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다옴 인터내셔널이
‘광양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광양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광양비즈니스호텔’건립 사업이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광양시는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호텔건립 예정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주)다옴 인터내셔널에 지난 5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7월 7일 호텔 용지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며 계약금만 납부된 후 중도금과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 했다”며 “계약 보증금 10억 5187만 원을 귀속처리했다”고 밝혔다.
‘광양비즈니스호텔’건립 사업은 광양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다옴 인터내셔널이 지난 2010년 5월 13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기대를 모았다.
당시 이 호텔은 광양시 도이동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1만 2750㎡ 부지 위에 건축 연면적 3만 5368㎡, 지하 1층, 지상 29층 규모의 특급 관광 숙박시설로 계획됐다. 모두 1069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돼 201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했다.
MOU체결 후 광양시는 7월 7일, 호텔건립 예정지인 도이동 857번지 외 1필지에 대해 (주)다옴 인터내셔널과 105억 1875만 원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큰 기대를 걸게 된다.
하지만 이 호텔건립 사업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간을 끌었고, 급기야 지난해 9월 쯤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던 롯데호텔 측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며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처럼 사업이 진척없이 질질 끌기만을 계속하자, 의회와 지역 여론은 사업의 결단을 강하게 요구했고, 광양시는 결국 2012년 말까지 기다려보고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지난 6월 10일, 그동안 15회에 걸쳐 밀린 토지매매 잔금 납부 및 계약내용 이행을 (주)다옴에 최종 통보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달 5일 매매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주)다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허가가 내년 10월 6일까지 유효하다며 광양시의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양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허가와 건물 착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한편, 비즈니스호텔 예정지의 토지거래계약 해지에 대해 지역여론은 당연하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평가다.
이정문 시의회 의장은 “2년 전부터 사업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함을 조언했지만,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시 동측 배후부지가 아닌 커뮤니티센터 인근에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업체가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었고, 300억 원을 시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력까지 가졌지만 시가 투자계획조차 검토하지 않아 호텔 건립의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워했다.
이 의장은 덧붙여 “호텔 건립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시간낭비와 행정력을 소모 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광양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광양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광양비즈니스호텔’건립 사업이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광양시는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호텔건립 예정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주)다옴 인터내셔널에 지난 5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7월 7일 호텔 용지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며 계약금만 납부된 후 중도금과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 했다”며 “계약 보증금 10억 5187만 원을 귀속처리했다”고 밝혔다.
‘광양비즈니스호텔’건립 사업은 광양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다옴 인터내셔널이 지난 2010년 5월 13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기대를 모았다.
당시 이 호텔은 광양시 도이동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1만 2750㎡ 부지 위에 건축 연면적 3만 5368㎡, 지하 1층, 지상 29층 규모의 특급 관광 숙박시설로 계획됐다. 모두 1069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돼 201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했다.
MOU체결 후 광양시는 7월 7일, 호텔건립 예정지인 도이동 857번지 외 1필지에 대해 (주)다옴 인터내셔널과 105억 1875만 원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큰 기대를 걸게 된다.
하지만 이 호텔건립 사업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간을 끌었고, 급기야 지난해 9월 쯤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던 롯데호텔 측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며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처럼 사업이 진척없이 질질 끌기만을 계속하자, 의회와 지역 여론은 사업의 결단을 강하게 요구했고, 광양시는 결국 2012년 말까지 기다려보고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지난 6월 10일, 그동안 15회에 걸쳐 밀린 토지매매 잔금 납부 및 계약내용 이행을 (주)다옴에 최종 통보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달 5일 매매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주)다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허가가 내년 10월 6일까지 유효하다며 광양시의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양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허가와 건물 착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한편, 비즈니스호텔 예정지의 토지거래계약 해지에 대해 지역여론은 당연하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평가다.
이정문 시의회 의장은 “2년 전부터 사업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함을 조언했지만,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시 동측 배후부지가 아닌 커뮤니티센터 인근에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업체가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었고, 300억 원을 시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력까지 가졌지만 시가 투자계획조차 검토하지 않아 호텔 건립의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워했다.
이 의장은 덧붙여 “호텔 건립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시간낭비와 행정력을 소모 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