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세풍산단 책임분양보증 규모 약 400억 원
광양시, 세풍산단 책임분양보증 규모 약 400억 원
by 운영자 2013.09.13
세풍산단 조성 SPC참여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
SPC출자비율 “자본금의 10% 이내 … 의회 의결 거쳐야”
SPC출자비율 “자본금의 10% 이내 … 의회 의결 거쳐야”

▲사진설명- 세풍산단 SPC참여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회 모습
광양시가 세풍산단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 가능한 비율은 SPC자본금의 10% 이내이며, 책임분양보증도 출자비율에 맞춰 10%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사)한국기업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풍일반산단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광양시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SPC 출자자는 공공부문의 광양시와 광양경제청, 민간부문의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출자자 방식이다.
출자비율(지분)은 광양시 10%, 광양경제청 15% 미만, 건설사 약 40%, 금융기관 약 35%로 제안했다.
광양시와 경제청의 지분을 25%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광양시의 출자하는 금액은 SPC자본금이 50억 원일 경우 광양시는 5억 원을 출자함을 의미한다. 책임분양보증규모도 예상 PF대출금액 4000억 원을 가정하면 10%인 400억 원이 된다.
물론 광양시의 SPC출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책임분양보증도 지방자치법에 의해 별도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용역결과 사업 수지 분석도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
2013년 착공해 2015년 준공하는 실시설계안의 경우 317억 원의 수지가 발생하며, 2018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기간연장안도 275억 원의 수지를 예상했다.
다만 경제성 분석결과 실시설계안은 타당했지만, 기간연장안은 분양가를 5% 이상 인상할 경우 타당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용역사는 또 광양시의 재정상태의 경우 최근 총 자산은 증가하는 반면 부채는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공시 검토에서도 광양시는 2010년부터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돼, 그 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세풍산단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652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324억 원 △수입유발효과 779억 원 △취업유발효과 4252명으로 예상했다.
광양시는 그동안 세풍산단 타당성용역에 착수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했다.
시는 투융자심의 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출자심의위원회와 광양시의회 의결을 마친 후 내년 1월쯤 SPC구성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물론 이같은 행정절차는 광양경제청과 SPC참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추진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광양시가 세풍산단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 가능한 비율은 SPC자본금의 10% 이내이며, 책임분양보증도 출자비율에 맞춰 10%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사)한국기업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풍일반산단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광양시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SPC 출자자는 공공부문의 광양시와 광양경제청, 민간부문의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출자자 방식이다.
출자비율(지분)은 광양시 10%, 광양경제청 15% 미만, 건설사 약 40%, 금융기관 약 35%로 제안했다.
광양시와 경제청의 지분을 25%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광양시의 출자하는 금액은 SPC자본금이 50억 원일 경우 광양시는 5억 원을 출자함을 의미한다. 책임분양보증규모도 예상 PF대출금액 4000억 원을 가정하면 10%인 400억 원이 된다.
물론 광양시의 SPC출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책임분양보증도 지방자치법에 의해 별도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용역결과 사업 수지 분석도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
2013년 착공해 2015년 준공하는 실시설계안의 경우 317억 원의 수지가 발생하며, 2018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기간연장안도 275억 원의 수지를 예상했다.
다만 경제성 분석결과 실시설계안은 타당했지만, 기간연장안은 분양가를 5% 이상 인상할 경우 타당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용역사는 또 광양시의 재정상태의 경우 최근 총 자산은 증가하는 반면 부채는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공시 검토에서도 광양시는 2010년부터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돼, 그 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세풍산단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652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324억 원 △수입유발효과 779억 원 △취업유발효과 4252명으로 예상했다.
광양시는 그동안 세풍산단 타당성용역에 착수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했다.
시는 투융자심의 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출자심의위원회와 광양시의회 의결을 마친 후 내년 1월쯤 SPC구성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물론 이같은 행정절차는 광양경제청과 SPC참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추진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