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남, 증여세 납부 2년 연속 ‘꼴찌’

전남, 증여세 납부 2년 연속 ‘꼴찌’

by 운영자 2013.09.13

전국 ‘상위 1%’ 전체 증여세 49% 납부
이낙연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타인에게 재산을 넘겨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사람의 상위 1%가 전체 증여세의 49%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여세 납부자 상위 1%인 913명의 증여세 총 결정세액은 1조5857억 원으로 전체 납부자 9만1331명의 총 결정세액 3조2348억 원의 49%에 이른다.

또 전체 증여세 납부자의 재산가액은 19조1011억 원으로 1인당 재산 평균은 2억 원인데 반해 상위 1% 납부자의 재산은 4조7814억 원으로 1인 평균 52억 원으로 26배의 차이가 난다.

여기서 재산가액은 비과세와 증여에 딸린 채무를 제외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 증여받은 금액은 이보다 크다.

지역별 결정세액은 서울(2조464억 원)이 가장 많았고, 경기(6478억 원), 부산(1108억 원), 대구(818억 원), 인천(707억 원), 충남(369억 원), 경남(360억 원), 광주(281억 원), 울산(272억 원), 경북(257억 원), 전북?강원(228억 원), 대전(225억 원), 제주(215억 원), 충북(202억 원)순이었다.

전남은 136억 원으로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