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남동부수협 건물ㆍ부지 매입 부결

전남동부수협 건물ㆍ부지 매입 부결

by 운영자 2013.10.21

의회 “재정 어렵고 사업 필요성 시급하지 않다”
광영동 상설시장 주변 3층 건물 매입 건도 부결

▲전남동부수협 건물 전경과 광영동 3층 건물

광양시의 전남동부수협 부지와 건물매입 계획에 광양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의회는 지난 17일 제2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 중 시가 요청한 ‘전남 동부수협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을 부결시켰다.

시는 전남동부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4258.5㎡와 수협 본관 건물과 어업인 복지관 등 건물 3049.03㎡를 42억1000만 원(토지 24억 7000만 원, 건물 15억 11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다목적 사무공간의 필요성을 매입의 근거로 제시하며 이곳을 차량등록 사무실과 기후환경변화 교육관, 정보화교육장, 직장어린이집, 중마주민자치센터 등으로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동부수협 건물이 노후한데다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점에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은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건물은 지어질 당시 광특회계 3억 여원과 시비 80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건물을 지을 때 지원해주고 이를 다시 시가 사준다는 지적이 있던 곳이다.

의회는 또 광영동 상설시장 주변 3층 건물(683-10번지)과 대지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쓰려는 것도 부결시켰다.

의회는 이 건물을 매입해 확보하려는 주차장 면수가 11면에 불과해 협소한데다 3층 건물 철거비, 영업보상 등으로 인해 보상비가 과다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건물의 대지는 264.4㎡에 공시지가는 ㎡당 31만6000원이고 총 토지가격은 8300만 원이다. 건물은 조적조 3층에 면적은 180㎡로, 과세표준액은 1억 5600만 원이다. 따라서 현 시세를 적용하면 과세표준보다 훨씬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한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의회 안팎에서는 “땅을 매입해 달라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시가 주차장 용도로 사주는 행정을 펼치려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

이 건물과 부지에 대한 매입요구는 지난해에도 있었고, 의회가 이를 부결시키자 올해 다시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회는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민 민원 해결 차원이 아닌 주차장 본연의 기능과 주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회는 또 “일반 상업지역에 비해 일반주거지역의 공시지가는 3분의 1정도이므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다”고 지적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