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광양 대형마트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
11월부터 광양 대형마트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
by 운영자 2013.10.30
광양시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제한을 11월 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지난 8월 7일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9월 30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10월 28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가졌다.
이번에 시행하는 영업제한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홈플러스 광양점 △롯데슈퍼 광양중동점 △롯데슈퍼 광양마동가맹점 등 3곳이다. 이 점포들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지난 8월 7일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9월 30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10월 28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가졌다.
이번에 시행하는 영업제한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홈플러스 광양점 △롯데슈퍼 광양중동점 △롯데슈퍼 광양마동가맹점 등 3곳이다. 이 점포들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