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 건보료 변동
이달부터 지역 건보료 변동
by 운영자 2013.11.29
올해 증가율 3.1%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한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가며, 407만 세대 (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부과한 11월 보험료는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작년(4.4%)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건보공단은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한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가며, 407만 세대 (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부과한 11월 보험료는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작년(4.4%)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