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지방세 체납액, 전남도‘최고’
순천 지방세 체납액, 전남도‘최고’
by 운영자 2013.12.17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258명 명단 공개
총 체납액 314억 원 … 순천시 136억·목포시 59억·여수시 52억 순
전라남도는 16일 2013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2013년 3월 1일 현재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법인이나 개인으로 지난 5월 20일 1차 명단 공개 대상자를 267명으로, 지난 11월 26일 2차 최종 심의를 거쳐 258명(체납액 314억)으로 최종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258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314억 원이다. 이는 11월 말 현재 전남도 지방세 체납총액 841억의 37.3%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명단 공개자 225명(체납액 264억)보다 다소 늘었다.
이는 지방세 징수 규모가 커지고 전반적인 불경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군별 체납액은 순천시가 136억(5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목포시 59억(47명), 여수시 52억(56명) 순이다.
채납액수별로는 1억 이상 체납자가 60명 224억으로 공개대상자의 22.5%에 이르고 10억 이상 체납자도 4명으로 총 91억 원이다.
체납액이 많은 순위로는 HA건설(순천·부도폐업으로 인한 취득세 체납) 33억 원, (주)서연(순천·부도폐업으로 인한 취득세 체납) 31억 원, 이윤남(목포·양도소득세할 지방소득세 체납) 15억 원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5월 20일 명단 공개 대상자 1차 심의를 거쳐 약 6개월간 본인에게 사전 통지와 함께 납부 촉구 등 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소명을 하지 않거나 체납세 납부를 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명단을 공개했다.
[교차로신문사/ 최명희 기자]
총 체납액 314억 원 … 순천시 136억·목포시 59억·여수시 52억 순
전라남도는 16일 2013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2013년 3월 1일 현재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법인이나 개인으로 지난 5월 20일 1차 명단 공개 대상자를 267명으로, 지난 11월 26일 2차 최종 심의를 거쳐 258명(체납액 314억)으로 최종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258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314억 원이다. 이는 11월 말 현재 전남도 지방세 체납총액 841억의 37.3%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명단 공개자 225명(체납액 264억)보다 다소 늘었다.
이는 지방세 징수 규모가 커지고 전반적인 불경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군별 체납액은 순천시가 136억(5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목포시 59억(47명), 여수시 52억(56명) 순이다.
채납액수별로는 1억 이상 체납자가 60명 224억으로 공개대상자의 22.5%에 이르고 10억 이상 체납자도 4명으로 총 91억 원이다.
체납액이 많은 순위로는 HA건설(순천·부도폐업으로 인한 취득세 체납) 33억 원, (주)서연(순천·부도폐업으로 인한 취득세 체납) 31억 원, 이윤남(목포·양도소득세할 지방소득세 체납) 15억 원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5월 20일 명단 공개 대상자 1차 심의를 거쳐 약 6개월간 본인에게 사전 통지와 함께 납부 촉구 등 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소명을 하지 않거나 체납세 납부를 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명단을 공개했다.
[교차로신문사/ 최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