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순천,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순천,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by 운영자 2013.12.18

순천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산업통산자원부의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진행된다.

공공기관과 상가 등 영업장에서는 난방온도 제한, 문 열고 난방영업행위 제한 등 에너지절약에 들어갔다.

문을 열고 난방기를 켠 채 영업할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는 점검과 과태료부과 기간으로 운용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계약전력 100키로와트(㎾) 이상 전력 다소비 건물 377곳에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전 10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유지 할 것을 권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