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양 초남마을, 산업단지 개발 가능할까

광양 초남마을, 산업단지 개발 가능할까

by 운영자 2014.01.27

광양시의회, 환경민원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부결’
산건위 “구체적 지원규모 확정시 동의여부 검토해야”
▲초남마을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심의 중인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광양읍 초남마을 주민들이 주도해 초남마을 일원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광양시는 행·재정지원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광양 초남마을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이 광양시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부동의 처리됐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양시가 제출한 ‘광양 초남마을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심의한 결과 22일 부동의 의결했다.

초남 주민들은 초남1공단 내 불산공장과 도로,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활 불편 등으로 마을 집단 이주를 주장해 오던 중, 지난해 11월 18일 초남마을대책위원회가 지역민 주도로 초남마을 일원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협약서 체결을 시에 요청했다.

협약내용에는 초남마을을 대표하는 법인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광양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 협조와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광양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당사자간 성실이행 의무만을 협약토록 협약안을 조정, 제2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번 동의안 제출 이유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지원 규모, 방법, 대상을 확정할 수 없다”면서도 “양해각서의 체결은 향후 시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이므로 광양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광양시장과 시의회 의장, 초남마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당사자로 하며, 초남마을 주민들은 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되 환경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또 광양시장은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행·재정적 지원을 검토하며, 광양시의회 의장은 광양시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양시의회는 동의안 심사를 통해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명기한 것은 구체적인 지원내용이나 비용이 명시되지 않은 포괄적인 사항”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예산사항 등이 산출되었을 때 동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초남마을 주민들은 현재 마을 부지 일원 44만 5093㎡에 9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양 초남 자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방식은 민간개발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이며, (가칭)광양자원순환산단개발(주)가 시행자로 나서게 된다.

광양시는 시와 주민 대표간 협약 체결에 이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초남마을 환경민원 해소는 물론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산업폐기물처리장 확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