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순천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적 운영

순천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적 운영

by 운영자 2014.02.18

순천시는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28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신청 받아 처리해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이 지나면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 등의 분할제한 규정에 미달될 경우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