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양 땅값, 7.02% 상승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광양 땅값, 7.02% 상승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by 운영자 2014.06.05

광양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시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필지는 17만 601필지로지가(땅값)는 2013년 대비 평균 7.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됨은 물론 각종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가격에 의의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 현장 재확인과 정밀검증,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광양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8월 18일까지 조사·산정을 마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 후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