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1기분 자동차세 5만 600건 55억 원 부과
광양, 1기분 자동차세 5만 600건 55억 원 부과
by 운영자 2014.06.17
광양시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모두 55억 원에 이르는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시는 시 홈페이지, 전광판, 이·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광양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ARS(☎ 080-797-8300)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시 홈페이지, 전광판, 이·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광양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ARS(☎ 080-797-8300)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