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양, 31일까지 부동산

광양, 31일까지 부동산

by 운영자 2014.07.08

실거래 신고 위반 단속

광양시가 2/4분기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126건에 대해서 오는 31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토지와 건축물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 직접 시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시는 3월 말까지 접수된 부동산실거래신고건 중 적정지가와 30%이상 격차를 보이거나 1000만 원 이상 가격차가 발생한 자에 대해 부적절 거래 의심 자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아 그 사유를 밝혀내고 이 중 신고 위반자 259건에 대해 과태료 10억 9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