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양시 “주민세 잊지 마세요!”

광양시 “주민세 잊지 마세요!”

by 운영자 2014.08.21

광양시가 8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모두 6만 2천여 건에 7억 4천여 만 원에 달하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며, 관내 세대주 66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원까지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놓칠 경우 본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되므로 각 세대주에게 부과된 개인 균등분의 경우도 세액이 적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주민세 납부는 ARS(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세를 자동 이체하거나 자동 이체와 함께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건당 최대 300원까지 광양시 시세감면조례로 감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