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민세 잊지 마세요!”
광양시 “주민세 잊지 마세요!”
by 운영자 2014.08.21
광양시가 8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모두 6만 2천여 건에 7억 4천여 만 원에 달하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며, 관내 세대주 66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원까지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놓칠 경우 본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되므로 각 세대주에게 부과된 개인 균등분의 경우도 세액이 적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주민세 납부는 ARS(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세를 자동 이체하거나 자동 이체와 함께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건당 최대 300원까지 광양시 시세감면조례로 감면하고 있다.
균등분 주민세는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며, 관내 세대주 66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원까지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놓칠 경우 본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되므로 각 세대주에게 부과된 개인 균등분의 경우도 세액이 적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주민세 납부는 ARS(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세를 자동 이체하거나 자동 이체와 함께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건당 최대 300원까지 광양시 시세감면조례로 감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