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산단 조성 무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보성군 산단 조성 무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by 운영자 2014.11.11
사업 시행자도 선정하지 못한 채 표류
전남도는 보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벌교읍 마동리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0일자로 지정 해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보성 벌교읍 마동리 일원은 지난 2008년 보성군에서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872만㎡(263만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건설업체 3개 사와 사업 참여를 협의하고 기업 유치,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 등을 시도했으나 사업 시행자 선정도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2011년 개발 규모를 195만㎡(59만평)로 축소하고 전남개발공사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협의했으나 수용 불가 통보로 물거품이 됐다.
보성군은 채무부담 배제 조건으로 산업단지 공동 개발자,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전남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업 예정지 일원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10일자로 지정을 해제했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보성 일반산단 조성은 사업 시행자도 선정하지 못해 결국 개발을 포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보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벌교읍 마동리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0일자로 지정 해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보성 벌교읍 마동리 일원은 지난 2008년 보성군에서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872만㎡(263만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건설업체 3개 사와 사업 참여를 협의하고 기업 유치,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 등을 시도했으나 사업 시행자 선정도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2011년 개발 규모를 195만㎡(59만평)로 축소하고 전남개발공사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협의했으나 수용 불가 통보로 물거품이 됐다.
보성군은 채무부담 배제 조건으로 산업단지 공동 개발자,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전남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업 예정지 일원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10일자로 지정을 해제했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보성 일반산단 조성은 사업 시행자도 선정하지 못해 결국 개발을 포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