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순천·광양 제2기분 자동차세 119억 원 부과

순천·광양 제2기분 자동차세 119억 원 부과

by 운영자 2014.12.12

순천과 광양시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순천시는 5만 5466건 71억 원을 부과,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33건 4억여 원이 증가한 것이다.

광양시의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48억 원에 른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에 부과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ARS 시스템(080-749-1010) 카드납부,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