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양경제청, 인터넷 부동산거래 신고 ‘호응’

광양경제청, 인터넷 부동산거래 신고 ‘호응’

by 운영자 2015.02.1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이하 광양경제청)이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9일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그동안 인터넷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신고제도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인터넷 신고 실적이 2013년 총 754건 중 413건(55%), 2014년 총 1100건 중 725건(66%)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거래 신고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접속, 쉽고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출력해 간편히 부동산거래 내역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백흥규 광양경제청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인터넷 신고를 통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