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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앞둔 ‘공원 일몰제’ ... 순천시 대책은?

1년 반 앞둔 ‘공원 일몰제’ ... 순천시 대책은?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01.18

삼산공원 등 3개소 대상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향림·매산 등 나머지 공원도 민간자본 유치 필요” 목소리
순천시가 2020년부터 도시근린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 대비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천의 경우 2020년 7월 1일자로 지정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21개소 576만 2741㎡로, 토지 매입비만 1600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공원은 다른 용도로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국민의 재산권과 공익성을 고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실효토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지정 해제되는 공원은 전국적으로 397㎢. 일몰제 시행 이후 녹지율과 공원이 소멸되는 등 토지 소유자들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공원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도시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제정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추진자가 대상부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방법으로 전국 120여개소의 공원이 개발 중에 있다. 지방의 열악한 예산부족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최상의 해결책으로 선택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

순천시도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이러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삼산공원 1개소, 봉화산공원 2개소 등 3개 지역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 중인 상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 시의 재정부담 완화와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고려하면 일부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순천은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먼저 일몰제에 대해 대비해왔으며, 최근 감정평가도 실시하는 등 사업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림·매산·봉화산공원 등 나머지 공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도 광주광역시와 같이 2단계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으로 보존녹지지역(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하게 될 경우, 재산세 50% 감면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매수청구제도와 손실보상 평가 금액 등 공원보다 더 강한 행위제한을 받아 공원 내 민간 토지소유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