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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도의원,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 발의

김기태 도의원,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 발의

by 운영자 2017.06.09

김기태 전남도의원(더민주, 순천1)이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김 의원은 8일 열린 도의회 제3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남 내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노인의 건강과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대상은 열악한 농어촌 지역, 섬 지역, 댐 주변(수몰) 지역,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으로서 주로 소외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했다.

특히 노인대학 운영자는 공공시설과 노인복지 여가시설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 건설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이외에도 소외된 어르신들의 복지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와 119수상구조대 편성·운영 조례, 화재예방 조례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