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사랑, 한국 사랑’ 인요한 소장 특별 귀화
‘순천 사랑, 한국 사랑’ 인요한 소장 특별 귀화
by 운영자 2012.03.22
4대에 걸쳐 한국 교육•복지•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해 온 미국 기독교 선교사 후손인 인요한(53)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이 특별귀화했다.선대(先代)의 공로로 후손들이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자신의 공로로 특별귀화자가 된 것은 인 소장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국적을 허용한다’는 국적법에 따라 인 소장을 특별귀화자로 선정하고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인 소장은 구한말인 1895년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고(故) 유진벨(한국이름 배유지) 선교사의 외증손이다.
유진벨씨의 사위이자 인 소장의 할아버지인 故 윌리엄 린튼(한국이름 인돈)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 등의 항일운동을 하고 지금의 한남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국권회복과 교육사업에 헌신한 공로로 2010년 건국훈장 애족상을 추서받았다.
또 인 소장의 아버지인 故 휴 린튼(한국이름 인휴)은 한국전쟁에 참전, 1960년 순천에 결핵진료소와 요양원을 세워 결핵퇴치 활동을 한 바 있다.
이같이 구한말 파송된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한국 사랑’은 4대째 이어졌다.
인 소장은 전북 전주시에서 태어나 순천시에서 성장했다. 연세대 의대(1987년)와 고려대 의과대학원(2003년, 박사)을 졸업했으며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과 연세대 가정의학과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인 소장은 남북 의료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93년엔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 119 응급구조 체계의 산파역할을 했다.
또 유진벨재단 이사장인 친형 스티븐 린튼(62•한국명 인세반)과 함께 1997년부터 26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결핵약품과 의료장비를 무상 지원하는 등 북한 결핵퇴치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인 소장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10월24일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2006년)이 있다.
인 소장은 한국에서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지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기존의 미국시민권도 유지키로 했다.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국적을 허용한다’는 국적법에 따라 인 소장을 특별귀화자로 선정하고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인 소장은 구한말인 1895년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고(故) 유진벨(한국이름 배유지) 선교사의 외증손이다.
유진벨씨의 사위이자 인 소장의 할아버지인 故 윌리엄 린튼(한국이름 인돈)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 등의 항일운동을 하고 지금의 한남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국권회복과 교육사업에 헌신한 공로로 2010년 건국훈장 애족상을 추서받았다.
또 인 소장의 아버지인 故 휴 린튼(한국이름 인휴)은 한국전쟁에 참전, 1960년 순천에 결핵진료소와 요양원을 세워 결핵퇴치 활동을 한 바 있다.
이같이 구한말 파송된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한국 사랑’은 4대째 이어졌다.
인 소장은 전북 전주시에서 태어나 순천시에서 성장했다. 연세대 의대(1987년)와 고려대 의과대학원(2003년, 박사)을 졸업했으며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과 연세대 가정의학과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인 소장은 남북 의료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93년엔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 119 응급구조 체계의 산파역할을 했다.
또 유진벨재단 이사장인 친형 스티븐 린튼(62•한국명 인세반)과 함께 1997년부터 26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결핵약품과 의료장비를 무상 지원하는 등 북한 결핵퇴치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인 소장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10월24일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2006년)이 있다.
인 소장은 한국에서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지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기존의 미국시민권도 유지키로 했다.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