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산 조성 나선 다압면 남녀새마을지도자
꽃동산 조성 나선 다압면 남녀새마을지도자
by 운영자 2013.08.08
섬진마을, ‘마을 르네상스’ 일환 추진
▲사진설명- 꽃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압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 다압면 남녀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진의근·임길숙)는 ‘마을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섬진마을 ‘아름다운 우리동네 꽃동산’ 조성을 실시했다.
이번 다압면 꽃동산 조성은 최근 바르게살기운동 다압면협의회가 실시한 행사에 이어 2번째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섬진마을의 꽃동산 조성을 위해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는 등 쾌적한 주변환경 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근 회장과 김재무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협의회원 및 부녀회원 등 40여명이 참석, 철쭉과 연산홍 등을 심어 아름다운 꽃길로 정비했다.
다압면 ‘해피 새마을만들기 사업’인 꽃동산 조성은 매화축제가 열리는 섬진마을에 주변이 산만하고 낙후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도로변 주변을 산뜻하고 계절에 맞는 아름다운 꽃길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의 조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진의근 협의회장은 “낙후된 지역을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절에 맞는 꽃길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새마을지도자 및 면 단위 단체원과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새마을회는 광양경찰서와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을 맺고 무위반·무사고 실천성공시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키로 했다.
광양시새마을회(회장 김선근)와 광양경찰서(서장 김영창)는 지난달 31일 오전 진상면 어치계곡 현장에서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양시새마을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를 서약, 적극 동참하는 한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지난 7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감경혜택(1일 1점)을 주는 제도로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어디서나 서약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다압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 다압면 남녀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진의근·임길숙)는 ‘마을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섬진마을 ‘아름다운 우리동네 꽃동산’ 조성을 실시했다.
이번 다압면 꽃동산 조성은 최근 바르게살기운동 다압면협의회가 실시한 행사에 이어 2번째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섬진마을의 꽃동산 조성을 위해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는 등 쾌적한 주변환경 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근 회장과 김재무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협의회원 및 부녀회원 등 40여명이 참석, 철쭉과 연산홍 등을 심어 아름다운 꽃길로 정비했다.
다압면 ‘해피 새마을만들기 사업’인 꽃동산 조성은 매화축제가 열리는 섬진마을에 주변이 산만하고 낙후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도로변 주변을 산뜻하고 계절에 맞는 아름다운 꽃길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의 조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진의근 협의회장은 “낙후된 지역을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절에 맞는 꽃길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새마을지도자 및 면 단위 단체원과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새마을회는 광양경찰서와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을 맺고 무위반·무사고 실천성공시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키로 했다.
광양시새마을회(회장 김선근)와 광양경찰서(서장 김영창)는 지난달 31일 오전 진상면 어치계곡 현장에서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양시새마을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를 서약, 적극 동참하는 한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지난 7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감경혜택(1일 1점)을 주는 제도로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어디서나 서약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