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by 운영자 2017.03.21
정당 선출직 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의무화
정인화 국회의원이 당 대표 등 정당 선출직 후보의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당 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에 등록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벌의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당의 범죄경력조회요청에 대해 경찰서장이 회보를 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정당법에는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없었다.
다만,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당 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등록을 함에 있어 범죄경력조서를 요구하고 있고, 본인이 요구하면 관행적으로 발급이 이뤄져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정인화 의원은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당의 선출직 당직후보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호 기자giant1kim@hanmail.net]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정당법에는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없었다.
다만,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당 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등록을 함에 있어 범죄경력조서를 요구하고 있고, 본인이 요구하면 관행적으로 발급이 이뤄져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정인화 의원은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당의 선출직 당직후보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호 기자giant1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