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by 운영자 2017.04.11
중대한 공익목적 인정되면 청와대 경호실 비밀 공개 가능
정인화 국회의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는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도,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즉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의 취지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비밀 준수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청와대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추된 청와대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청와대 출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산 것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더나가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밀 공개 허용의 예외규정이 없었다.
정인화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비극이기도 하다”며 “탄핵을 계기로 법과 제도를 보완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의정활동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호 기자]
즉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의 취지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비밀 준수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청와대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추된 청와대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청와대 출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산 것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더나가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밀 공개 허용의 예외규정이 없었다.
정인화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비극이기도 하다”며 “탄핵을 계기로 법과 제도를 보완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의정활동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