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정인화 의원‘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법’대표 발의

정인화 의원‘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법’대표 발의

by 운영자 2017.07.05

가맹거래조건 협의 요청 받으면 10일 이내 협상 개시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가맹거래조건 변경 협의권’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사업자단체로부터 가맹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권을 갖는 가맹사업자단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정인화 의원은 “현장에 나가보면 내수 부진과 AI 사태에 이어 가맹본부 경영진의 갑질과 부적절한 처사로 너무나 많은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