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발주공사 계약금액보다 과다 편성
道 발주공사 계약금액보다 과다 편성
by 운영자 2017.11.09
김태균 도의원 ‘도민 혈세 낭비 지적’
김태균 도의원(더민주·광양)이 지난 7일 전남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빈번하게 승인해 준 것은 당초 계약 시 물가 등을 잘못 추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의 최근 1년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현황은 총 56건으로 그 중에 공사기간은 1~2년에 불과한데도 물가변동을 반영해 준 공사가 29건으로 전체 50%나 차지했다.
주요 사업별 증액현황을 보면 2016년분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는 공사 기간이 10개월인데 8억 원이 증액됐고, 2017년도 화양~나진 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공사기간은 1년 정도인데 약 14억 원이 증액되는 등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된 사업금액이 56건에 224억이나 증액됐다.
김태균 의원은 “당초 계약체결 시 물가변동과 임금 등을 잘못 추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물가계산 등을 정확히 해서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 기자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의 최근 1년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현황은 총 56건으로 그 중에 공사기간은 1~2년에 불과한데도 물가변동을 반영해 준 공사가 29건으로 전체 50%나 차지했다.
주요 사업별 증액현황을 보면 2016년분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는 공사 기간이 10개월인데 8억 원이 증액됐고, 2017년도 화양~나진 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공사기간은 1년 정도인데 약 14억 원이 증액되는 등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된 사업금액이 56건에 224억이나 증액됐다.
김태균 의원은 “당초 계약체결 시 물가변동과 임금 등을 잘못 추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물가계산 등을 정확히 해서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