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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도의원 ‘광양항 활성화 주문’

김태균 도의원 ‘광양항 활성화 주문’

by 운영자 2017.12.06

컨테이너항 배후지 입주자 취득세 면제 연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태균 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 )가 지난 4일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에서 ‘전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했다.김태균 의원은 “전남도에서 제출한 도세감면 조례개정안을 보면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 입주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50%를 경감하도록 했는데, 광양 컨테이너항배후지 입주율은 67%고 서측 배후단지는 30% 밖에 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와 형평성 보다는 광양항 활성화가 더 중요한 만큼 급격하게 감면을 축소하는 것보다 입주율 추이 등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의 수정 발의안에 따라 광양시 컨테이너항배후지 입주자의 감면 축소는 현행 조례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순천광양교차로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